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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업계 "음악저작권료 산정기준 모호"… 문체부에 정보공개청구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5 18:17

수정 2020.12.15 18:17

OTT-저작권협 갈등 장기화 조짐
내년부터 1.5% 5년간 단계 인상
정부 징수규정 개정안 양측 반발
저작권협 "매출액당 2.5% 내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음악저작권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OTT업계는 요율산정방식과 요율 산정 대상 분류방식, 절차 등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측은 문체부가 승인한 요율에 대해 "너무 낮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는 양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성명서에서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국내 OTT사업자들을 많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국내 OTT업계에 대해 매출액당 2.5%의 음악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음저협은 지난 7월 주무부체인 문체부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안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문체부는 양측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1일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승인했다. 수정된 개정안에는 OTT서비스를 감안한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만들어졌다. 신설된 조항에는 OTT서비스에 적용할 저작권료율을 2021년부터 1.5%로 정하고 매년 연차계수를 적용해 증가시켜 오는 2026년에는 약 2%까지 높이도록 했다.

다만 음저협측이 제공했다는 10여개의 계약 선례들과 20여개 국가의 해외규정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제공한 사례 대다수는 특정 국가가 정하는 요율이 아니고 개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지적재산권 전문가들은 이번 요율 산정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전문위원은 "전세계적으로 콘텐츠 저작권은 정형화된 규범이 없는데도 부처가 OTT서비에 대한 요율을 정하는 과정이 올바른 접근방식이라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숙 상명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캐나다의 저작권 단체인 '소칸(SOCAN)'의 경우 제작자와 저작권관리자가 협의토록 하고 있지 정해진 요율이 없는데 문체부는 이러한 사항을 무시한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웨이브·티빙·왓챠를 회원사로 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OTT음대협)측은 최근 문체부를 상대로 의견수렴 절차 등 요율 산정과정과 산정 근거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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