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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대료 멈춤법 강행… 또 재산권 침해 논란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5 18:47

수정 2020.12.15 21:28

文대통령 발언 이후 입법 속도 
자영업자 피해 덜어주는 취지지만 법무부도 '재산권 침해' 신중론 
"민간에 책임전가" 집주인 반발 
與, 임대료 멈춤법 강행… 또 재산권 침해 논란
집권여당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법안(임대료 멈춤법) 강행처리 의지를 보이면서 과도한 사적재산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상가 임대인들은 경제위기 상황 시 임대료 면제 부담을 정부가 민간에 전가하려 한다며 차라리 건강보험료, 부가가치세 등 임대인을 위한 '세금 멈춤법'도 함께 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상가 임차인 일방보호식 법안 속출

15일 정치권과 임대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를 최대 50% 깎아주자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자"고 제안한 지 하루 만인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임대료 인하정책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법무부조차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이제 관련 대책을 놓고 정책위와 얘기하겠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원내대표가 언급을 했으니 단계별로 가면서 좀 더 논의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에선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권은 이미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하는 조세특례법과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한 바 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1급 법정감염병 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인 건보료도 낮춰라"

당장 상가 임대업계는 벌집을 건드린 분위기다. 서울 강남의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불되는 '임대료 면제'라는 복지비용을 왜 임대인에 대한 규제로 충당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할 일을 임대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임대인은 "이런 논리라면 은행도 임대인에게 대출이자를 청구하지 말고, 정부도 건강보험료·부가가치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받지 말아 달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임대인 관련 각종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건보료가 당초 면제였던 '2000만원 이하 금융·임대소득'에도 지난달부터 부과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이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해지나 갱신거절을 할 수 없다.

일방적인 임차인 보호정책으로 상가 임대차 분쟁도 증가 추세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건수는 11월 말 기준 178건에 달한다.
2017년 77건, 2018년 154건, 2019년 180건으로 현재 추세라면 지난해 건수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분쟁 유형별로 살펴보면 임대료 조정이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 29건에서 올해 65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방적인 임차인 보호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정부가 세제혜택이나 대출이자 유예제도 등 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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