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열지역 5개월 조사
탈세·거래신고법 위반의심 적발
#.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며 약 9억원 상당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금은 A씨가 미성년자 시절 일시금 납부형식으로 부모가 대납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모의 보험금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돼 탈세혐의를 확인 중이다.
탈세·거래신고법 위반의심 적발
#. 30억원 상당의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B씨는 자금조달 계획서에서 매수대금 전액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국세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 4.6% 지급 여부 등을 모니터링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송파·용산 등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천태만상의 위법 사례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16일 5개월에 걸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577건을 조사하고 탈세의심,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등을 확인해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에 통보했다. 이 밖에 장애인 명의를 활용하는 등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 사건 주범 2명을 구속하고 7명 검찰송치, 21명 입건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아울러, 집값담합, 부정청약 등 범죄수사로 총 47건(61명)이 형사입건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계획 발표 및 6월 강남·송파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사업 본격화에 따른 개발호재·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거래 조사다.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 간 실시했다.
기획조사는 대상기간 중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강남·송파 322건, 용산 74건, 수도권 181건)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해 진행했다. 수도권의 경우 잔금지급이 완료된 일부 거래 181건에 대해 우선 조사완료했고, 나머지 598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가 완료된 577건 중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은 109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은 3건이었다. 이 밖에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 등이 확인됐다.
조사가 진행된 강남·송파·용산권역은 고가주택이 집중된 지역으로 총 3128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가 94건으로 3%를 차지해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비율 0.34%보다 현저히 높았다.
탈세 및 대출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주요 사례는 △자녀 보험금 대납을 통한 편법증여 △부모 차입금으로 아파트 매수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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