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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근로자 징계여부를 결정할 재심위원회를 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어기고 해고를 감행한 코카콜라의 징계절차는 중대한 하자로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등 코카콜라음료(주)에서 해고된 3명이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코카콜라에서 영업업무를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1억이 넘는 판매대금을 개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수령한 사유로 해고 징계가 내려졌다.
이들은 징계해고 결정에 대해 회사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마찬가지로 해고가 결정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하지만 잇따라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 재심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임원이 아닌 부문장 한명도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코카콜라사의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총괄 임원들이 위원을 맡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1심은 “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재심 효력은 인정할 수 없고, 징계해고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라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재심위 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은 코카콜라가 LG생활건강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코카콜라의 총괄임원 조직체계는 고려하지 않은 채 LG생활건강에서 적용되던 징계규정을 그대로 편입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심위는 가급적 총괄임원으로 구성하되, 총괄임원 수가 3인 미만이어서 총괄임원만으로 인사위를 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인사위원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이 옳다”며 징계위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인사위 규정상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위 구성에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해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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