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음료서 근무한 직원들 소송
해고심의 과정서 자격없는 임원 참여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코카콜라음료에서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 등은 지난 2015년 제품 판매대금을 빼돌렸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당했다.
이후 A씨 등은 해고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사측에 불복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코카콜라음료에서 징계 재심위원회를 열 때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가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코카콜라음료는 지난 2007년 LG생활건강에 인수된 뒤 재심에 참가하는 위원 자격에 관한 조항이 생겼는데, 기능별 총괄임원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당시 징계 재심에는 기능별 총괄임원이 아닌 다른 인사 1명이 위원으로 참여했으므로 징계가 무효라는 게 A씨 등의 주장이었다.
1심은 "이 사건 재심위는 코카콜라음료의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해 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며 "이 사건 재심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고 징계해고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이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C씨의 경우에도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2심은 코카콜라음료의 인수 이후 생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코카콜라음료의 총괄임원 조직체계는 고려하지 않은 채 LG생활건강에서 적용되던 징계 규정을 그대로 편입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재심위 개최 당시 코카콜라음료에는 기능별 총괄임원이 2명뿐이었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에도 재심에 참여할 수 있는 총괄임원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코카콜라음료가 LG생활건강에 인수됐다고 하더라도 둘은 별개의 법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코카콜라음료가 LG생활건강의 총괄임원을 재심에 참여시켰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심 당시 총괄임원은 코카콜라음료 소속 외에도 LG생활건강 소속 임원이 있었다"면서 "이들도 기능별 총괄임원으로서 재심 위원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LG생활건강 소속 임직원이 코카콜라음료의 업무를 일부 겸임하고 있더라도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봤다"면서 "(그러나) 이는 인사 규정상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이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