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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치 초과…식약처, 베트남산 건면 회수 조치

뉴스1

입력 2020.12.17 14:09

수정 2020.12.17 15:30

베트남산 '포보' 회수 대상 제품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1
베트남산 '포보' 회수 대상 제품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업체 '㈜하늘처럼'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포보(건면)'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 포함된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탄수화물·지방·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되는데,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벤조피렌을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Δ2021년 12월3일 Δ2022년 4월5일 Δ2022년 4월19일인 제품이다.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으로,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3일 제품의 봉지에서는 2.2㎍/㎏, 2022년 4월5일 제품 봉지에서는 2.7㎍/㎏, 2022년 4월19일 제품 컵에서는 3㎍/㎏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이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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