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경기 파주, 충남 천안 2곳, 논산, 공주, 전북 전주 2곳, 경남 창원, 경북 포항, 경산, 전남 여수, 광양, 순천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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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7 17:16
수정 2020.12.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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