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속보]정부 또 무더기 규제...울산·파주·창원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7 17:16

수정 2020.12.17 17:19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세난이 심화하고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0.23%)대비 0.04%포인트 높은 0.2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2020.12.15. bjk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세난이 심화하고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0.23%)대비 0.04%포인트 높은 0.2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2020.12.15. bjk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경기 파주, 충남 천안 2곳, 논산, 공주, 전북 전주 2곳, 경남 창원, 경북 포항, 경산, 전남 여수, 광양, 순천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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