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처벌 강화에도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7 18:21

수정 2020.12.17 18:21

[기자수첩] 처벌 강화에도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하루하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에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음주운전 사고로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의 재판에서 유족 측이 울먹이며 이같이 말했다. 법정은 유족들의 오열로 눈물바다가 됐다. 대낮부터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피고인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지만 유족들의 용서를 받을 순 없었다.

음주운전 사고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윤창호법'이 시행돼 처벌이 강화됐으나 효과는 잠시뿐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1만12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교통량이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크게 증가한 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음주운전 단속이 약화됐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관련 사고가 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연말연시가 되면서 음주운전이 횡행할 가능성은 작지 않아 보인다.

강화된 처벌과 단속에도 좀처럼 줄지 않는 음주운전은 이를 향한 여론과 대조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여론은 언제나 따가웠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사고·처벌 관련 청원은 약 일주일 만에 동의자 20만명을 넘겼다.

최근 음주운전이 적발된 모 연예인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수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술자리에선 "안 걸리면 되지" "한잔인데 뭐 어때"라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음주운전자는 예비 살인자입니다"라는 강도 높은 비난은 온라인에서만 떠도는 것 같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6세 아이의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돼 우리 아이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며 눈물을 쏟았다.
당시 이를 전한 한 기사에는 '화나요'가 100여개 찍히기도 했다.

누구나 음주운전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어져야 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사회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