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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완화 덕분?…개미들, 4조 넘게 사들여

뉴시스

입력 2020.12.18 05:00

수정 2020.12.18 05:00

유지시 13년만에 12월 순매수 기록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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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매년 12월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매물 폭탄을 쏟아냈던 개인투자자들이 올해에는 4조원 넘게 사들이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완화가 무산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연말 이틀전 매물이 쏟아지기도 해 아직 단언하기 이르다는 조언도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이달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4085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9060억원을 순매수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총 4조3145억원을 사들였다.

이는 매년 연말과는 다른 양상이다. 통상 개인투자자들은 연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매물 폭탄을 쏟아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008년 이후 12년간 순매도세를 유지했다. 만약 지금과 같은 매수세가 유지된다면 13년만에 매수세로 기록하는 셈이다.

12월 유가증권시장의 개인 순매도 규모는 2019년 3조8275억원, 2018년 1조2338억원, 2017년 3조6645억원, 2016년 1조4446억원, 2015년 1조3769억원, 2014년 7798억원, 2013년 6608억원, 2012년 3조2820억원 2011년 1조8345억원, 2010년 5461억원, 2009년 2조6975억원, 2008년 1조9464억원이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2012년 이후 8년간 연말에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12월 코스닥시장의 개인 순매도 규모는 2012년 57억원(순매도), 2013년 197억원, 2014년 1625억원, 2015년 2087억원, 2016년 1431억원, 2017년 1조4669억원, 2018년 3455억원, 2019년 9954억원이다.

이처럼 12월 연말에 매도세가 쏟아진 이유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함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해 연말 기준으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다음해 거래부터 양도차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요건은 지난 2013년부터 당시 50억원이었으나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주식 양도소득세 요건이 완화되기 전 해에 큰 매도세가 나왔다. 실제로 2017년 양대 시장에서 5조원의 매도 폭탄이 쏟아진 바 있다. 올해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요건이 3억원으로 낮춰지려 했으나 정부가 보류를 결정하면서 매도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만약 주식 양도소득에 요건이 3억원으로 낮아졌다면, 역대급인 올해 개인 매수규모 만큼 물량 출회도 역대급을 보였을 것"이라며 "보류와 함께 증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배당기준일 이후 순매도가 쏟아지는 성향도 있어 연말까지 유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주식거래 후 2거래일이 지나야 결제가 완료되므로, 연말 최종거래일로부터 2일 전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거래 패턴이 변화한다"면서 "개인투자자의 연말 순매도세가 다른 시기보다 더 강하게 관측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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