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미성년자 야구방망이 폭행' 힙합가수 아이언…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뉴스1

입력 2020.12.18 14:27

수정 2020.12.18 14:27

미성년자 제자를 야구방망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이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미성년자 제자를 야구방망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이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를 받는 힙합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28)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7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이언은 지난 9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미성년자 A군을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때린 혐의로 체포됐다. A군은 아이언과 함께 살며 음악을 배우는 사이였으며, 아이언은 A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아이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1일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아이언은 지난 2017년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는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