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뒷문 영업’...유흥업소 방문객 등 35명 적발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0 10:47

수정 2020.12.20 13:07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긴급 심야 합동 단속을 통해 ‘비밀통로’로 몰래 손님을 받은 유흥주점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총 4개 업소의 사업주와 이용 손님 총 3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지난 18일 20~24시까지 서울경찰청, 자치구와 합동으로 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여부에 대해 심야 긴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에 적발된 4개 업소는 유흥주점 2개소, 일반음식점 1개소, 당구장 1개소 등이다.

유흥주점 2개소는 집합금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영업을 감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흥주점은 건물지하가 서로 연결된 비밀통로를 두고 있었다. 이 업소는 집합금지 공문이 붙어 있는 주 출입구를 폐쇄한 후 뒷문으로 손님이 출입하도록 했다.
불법 영업은 저녁9시 이전에 길거리를 지나는 취객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전화예약을 통해 이루어 졌다. 단속 수사관이 업소 내부의 영업 행위를 확인한 결과 별도의 4개 룸에서 총 23명이 밀폐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또 일반음식점으로 저녁 9시 이후에는 주문배달만 가능함에도 저녁10시경에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외에도 24시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성북 소재 한 당구장은 영업여부를 떠나 출입이 불가능하고 주 출입구에 집합금지명령 공문이 부착돼 있음에도 문을 닫은 채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던 중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당구장의 경우 그 사업주와 손님에 대해 향후 피의자 신문을 거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이번 적발된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들은 기소될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유흥시설 밀집지역인 9개 자치구의 홀덤펍, 감성주점 등 총 120개 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계도 활동을 전개한 바도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영업하는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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