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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암 자료 수집·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 확대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0 12:42

수정 2020.12.20 12:4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역학조사나 연구 목적으로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의 범위가 확대된다. 저소득층 암 환자가 국가에서 시행한 암 검진에서 암이 확인된 경우에만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 요건도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 암데이터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으로 데이터 제공 기관의 범위를 늘렸다.

다만 이들 기관이 수집한 자료는 정부가 지정한 국가암데이터센터에서 관리되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가 된 상태로 연구기관에 제공된다.


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도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암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요건 중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암 검진 수검' 조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가암검진사업 절차에 따른 암 검진을 통해 5대 암(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을 진단받은 환자만 지원 대상자로 인정됐다.

그 밖에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암 예방·암 검진·암 연구기획·암 정보관리 등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심의사항을 검토하도록 했다.


송준헌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주요 암관리 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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