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내년 종부세 폭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챙겨라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1 17:20

수정 2020.12.21 17:21

바뀌는 부동산 세제
양도취득세 등 세부담 크게 늘어
고령자 공제율은 10%P 상향
내년 취득한 분양권 주택수 포함
그래픽=박희진 기자
그래픽=박희진 기자
내년부터 양도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는 등 부동산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21일 직방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인상되고 세부담 상한이 변경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 인상될 예정이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올해 90%에서 내년 95%로 인상된다.

세부담 상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300%로 인상(종전 200%)되고 법인 보유주택은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

고령자 공제율은 상향돼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내년 1월부터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며,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포인트 상향(70%→80%)된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내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받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을 수도 있어서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양도소득세는 내년 1월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른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변경된다.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단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로 한다.


내년부터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단,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