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심의규정에서는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응답률 등 필수고지항목이 최대 8가지로 규정됐다.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따라 필수고지항목이 조사의뢰자, 조사일시, 조사기관·단체명로 대폭 축소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및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등 방송심의 관련 4개 심의규정을 개정했다.
방심위는 "이번에 개정된 방송심의 관련 규정은 여론조사 결과 인용시 필수고지항목을 줄이는 등 방송 현업 종사자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청소년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규정들은 종전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서는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인용시 필수고지항목이 축소됐다.
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인용 보도시 필수고지항목이 축소됐고 방송에서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들은 대폭 강화됐다.
개정 규정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 강화,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명확화, 어린이 학대사건 피해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 등이다.
이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재난방송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여 재난방송 역할을 강화하고, 방송 보도에서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방송사 사주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28일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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