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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가족 덮친 코로나19… 부모 20% '돌봄 부담에 직장 관둬'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최중증장애인 개인별 프로그램 활동. /사진=뉴시스
서울시 최중증장애인 개인별 프로그램 활동.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서비스 공백으로 인해, 발달장애인 부모 5명 중 1명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족 11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0.5%(241명)이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부모 중 한쪽이 직장을 그만뒀다'고 응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78.8%는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자녀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며 부모들이 생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발달장애인 대상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놨으나, 홍보 부족으로 전체 응답자 중 66.2%가 '주요 대책 4종'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대책 4종은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 지원급여 제공 △발달장애인 자가격리 시 긴급활동 지원급여 제공 △부모만 자가격리 시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와 긴급활동 지원급여 제공 △18세 이하 발달장애인 유급 가족돌봄휴가 제공 등이다.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교육기관 휴관 및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 부담 가중(264명, 22.5%)과 복지기관 휴관 등으로 돌봄 부담 가중(155명, 13.2%)을 지목했다.

특히 긴급돌봄서비스의 경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서비스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600명 중 362명(60.3%)으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가 제공됐음에도 이용하지 못한 응답자 역시 238명 중 133명(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2세 이상부터 18세 미만 사이 청소년 발달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방과후 활동 서비스도 제공기관 휴관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중단됐다고 답한 응답자가 45.6%에 달했다. 이 중 74.4%는 제공기관이 휴관해 불가피하게 이용을 중단해야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교 등교가 사실상 중단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비장애 아동 가족들도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지만, 발달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공포를 없애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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