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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플랫폼서 음식주문.. 신한銀 첫 서비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2 16:46

수정 2020.12.22 16:46

금융위 은행 플랫폼 비즈니스 허용후 첫 사례
금융위, 금융혁신 15건 추가 총 135건 지정 

혁신금융서비스. 자료: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자료: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이 은행 플랫폼(앱)에서 음식 주문중개 서비스를 내년 7월 처음으로 선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앱에서 음식주문, 부동산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허용한 후 첫 사례다.

금융위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 음식주문 중개' 등 금융혁신서비스 15건을 추가해 총 누적 135건을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혁신서비스 지정으로 신한은행은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면서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특례를 받았다.

신한은행 음식 주문 플랫폼을 통해 △공공앱 이하의 중개수수료, △계좌 기반 결제시 준실시간 정산 △저렴한 금리로 매출대금 선정산 등이 가능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다양한 결제 수단과 리워드 혜택을 받고, 광고수수료가 아닌 선호도에 따른 플랫폼을 경험할 것"이라며 "은행은 매출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신 금융상품도 출시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핀테크 그래이드헬스체인은 건강등급으로 보험을 할인하는 플랫폼을 내년 9월 서비스한다.

보험계약자가 건강검진·병원이용기록 등으로 건강등급(1~9등급)을 산출해 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험료 할인혜택이 커진다.

이날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나머지 13건은 이미 지정된 서비스와 유사하다.

카카오은행, 토스증권, 토스혁신준비법인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내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또 코인플러그는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내년 4월 제공한다.


이밖에 △기업성 보험 비대면 간편가입 서비스 (DB손해보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교보생명보험) △온라인 쇼핑 플랫폼 활용 보험 모바일상품권 서비스(하나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쿠프파이맵스)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삼성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 (신한카드) 등도 제공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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