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이 24일 한 번 더 열린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 뿐 아니라 징계의 실체적, 절차적 적법·위법성에 대한 심리까지 진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식물총장'으로의 전락, 혹은 직무로의 복귀의 기로에 서 있는 윤 총장 측은 "막대한 국가적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헌법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박하며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15분께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출석하지 않은 이날 심문기일은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원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비공개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기일에서는 집행정지 요건 뿐 아니라 징계의 실체적, 절차적 적법·위법성에 대한 심리가 모두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과 '언론사 수사·감찰 방해 부분' 등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고 한다.
또 이날 심리에선 윤 총장 측이 법무부 측에 열람, 등사를 신청했다 거부당했던 자료들이 대부분 제출됐다고 한다.
윤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2차 기일 속행에 대해 "재판부는 대부분의 기록이 공개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 양측이 정확히 더 설명하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 같다"면서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열심히 준비해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질의서를 양측 대리인에 보내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아본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질의서에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를 물었다고 한다.
아울러 '징계위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감찰 개시를 총장의 승인없이 할 수 있었는지' 등의 질의도 포함됐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 조치가 법치주의 훼손과 국가적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심문 직후 "징계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진행됐고, 그런 절차에 따른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의 근본을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시스템 전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법치주의와 연결되는 근본 문제라는 점을 밝혔다"며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법무부 측은 헌법상 보장한 대통령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한 것"이라며 "검찰총장도 법무부 소속 일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결국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의 '징계위 절차 하자' 문제 제기에 대해선 "역대 어느 공무원 징계사건보다도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된 징계절차였다"며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진 하에서 이뤄진 것이라 신청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24일 심문이 종료되면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문기일 이후 1~2일 안에 결론이 나온다.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때에도 심문 다음날 법원의 결정이 나온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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