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에는 윤리적 AI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AI 개발~활용 전 단계에서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담았다.
AI 윤리기준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지속 발전하는 윤리기준을 지향한다.
AI 윤리기준은 또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 AI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①인간의 존엄성 원칙 ②사회의 공공선 원칙 ③기술의 합목적성 등 3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동시에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AI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 10대 요건이 충족되도록 했다.
과기부는 향후 윤리기준의 현장 확산을 돕기 위해 개발자·공급자·이용자 등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AI 윤리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이번 윤리기준이 AI 윤리 이슈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토론과 숙의의 시작점이자 사람 중심의 AI로 나아가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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