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소상공인 긴급지원에 9000억원 푼다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3 12:09

수정 2020.12.23 12:35

."임대료 추가대책도 검토"
/사진=뉴스1화상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9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다. 1000억원 규모의 '선(善)결제상품권'을 발행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기업에 총 8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연 0%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사진)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온몸으로 맞고 있는 칼바람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오는 28일 서울지역 어디에서나 사용 할 수 있는 선결제상품권이 약 10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선결제상품권은 일단 소비자가 구매하면 서울시에서 10% 추가 적립하고 선결제시 업체에서 추가로 10%이상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컨대 소비자가 10만원을 결제하면 1만원 할증된 11만원 액면가의 상품권이 발행되며 선결제 참여업소는 1만원 추가된 12만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결제금액은 선결제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1회 11만원 이상(소비자10만원+현금지원 1만원)만 가능하다.

사용처는 서울시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PC방,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 20여만개소 중 선결제에 참여하기로 한 업소다.

선결제상품권은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15개 결제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핀트, 페이코, 핀크, 티머니페이, 슬배생, 010제로페이, 올원뱅크, 투유뱅크, 썸뱅크, IM샾 전북은행, 광주은행)에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기업에 3000만원 내에서 한도 심사 없이 보증료 0.5%, 보증비율 100%, 연 0.56%의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총 지원 규모는 8000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지원 예정 자금에 대한 상담·접수를 오는 28일부터 시작한다. 새해가 시작한 후 첫 영업일인 1월 4일부터 즉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대책도 내놨다. 또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내년 6월까지 연장해 연간임대료 일시 납부로 부담이 큰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간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하도·지하철상가 등에 입점한 총 1만333개의 소기업·소상공인 점포가 대상(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총 470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임대료 문제와 관련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종합적인 임대료 대책을 발표하면 서울시 차원에서 보완적으로 '착한 임대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게 고정비용인 임대료 문제다. 정부는 내년도 3차 재난지원금에 플러스로 임차인에 일정금액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가까스로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 강화로 생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적은 액수라도 가뭄에 단비 같은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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