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홍걸, 'DJ 동교동 사저 처분금지' 항고 취하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3 13:41

수정 2020.12.23 13:41

김홍걸 무소속 의원 / 사진=뉴시스
김홍걸 무소속 의원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가 남긴 동교동 사저를 처분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에 승복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전날 가처분 이의에 대한 항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민사25-3부(김용석 부장판사)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을 상대로 동교동 사저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김 이사장의 가처분을 인용했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냈지만 지난 9월 같은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인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이 결정에 재차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전날 이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동교동 사저 처분을 금지한 법원의 결정은 확정됐다.


해당 부동산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김 전 대통령 사저로 32억원 상당이라고 한다. 김 의원이 지난 4·15 총선 당시 제출한 공직자 재산 신고에는 해당 동교동 사저가 재산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장은 이희호 여사가 별세한 후 김 의원이 해당 사저 소유권을 상의 없이 자기 명의로 돌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8억원 상당의 노벨평화상금도 김 의원이 마음대로 인출해 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복형제 사이다. 김 이사장과 맏형인 고(故) 김홍일 전 국회의원은 김 전 대통령과 첫째 부인 차용애 여사 사이에서 태어났다.
김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이 여사와 결혼한 뒤 태어났다.

이 여사의 유언에 따라 재산 처분을 논의했지만, 김 의원 측이 해당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친이 사망할 경우 전처 출생자와 계모 사이 친족 관계는 소멸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