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정경심 징역 4년에 "너무나 큰 충격…즉각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3 16:09

수정 2020.12.24 09:3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징역 4년 선고에 대해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3일 오후 3시 40분께 자신의 SNS계정에 글을 올리고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고 전했다.

이어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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