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卞 '1가구 1주택'서 한발 물러서 "다주택자가 임대공급"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3 22:35

수정 2020.12.23 22:35

1가구 1주택 논란 커지며
오후 응답선 누그러진 태도 
주거기본법 발의 진성준 의원
"다주택 소유 제한 법 아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후보자가 23일 국회 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가구 1주택 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히면 또 다른 논란거리를 불렀다. 하지만 오후 청문회 답변에서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다주택 보유를 제한하는 드의 사유제산 침해의 뜻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변 후보자는 청문회 일정 오전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1가구 1주택 내용을 담은)법안 자체를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기본법 자체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선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일자 변 후보자는 오후 질의응답에서는 좀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며 물러섰다.
그는 “다주택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며 주거기본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주택자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물러섰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 정의 3원칙’을 담고 있다.

한편 해당 법안을 발의한 진 의원은 그 같은 인식(사회주의적 발상)은 오해라고 해명 했다. 그는 SNS에 글을 올려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라고 적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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