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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사국시 응시효력 정지해야" 의사단체, 가처분 제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4 07:56

수정 2020.12.24 07:56


[파이낸셜뉴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등이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논문 관련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등이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논문 관련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29)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입시비리’ 재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려는 조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임현택 대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이 허위 자료로 인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회장은 “허위 입학 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씨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어 “1월 7~8일로 예정된 국시 필기시험은 불과 2주도 남지 않았는데, 응시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응시자격이 사실상 없음에도 국시 필기시험에 응시해 같은 달 20일 합격 통지를 받고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씨와 같이 위법적인 수단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의료행위를 펼쳐나갈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돼 질병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과 다수 국민에게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