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진성준, 사전선거운동 유죄에도 의원직 유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4 12:05

수정 2020.12.24 12:05

24일 서울남부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벌금 70만원··· 30만원 차이 의원직 유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이 유죄 판결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사진=서동일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이 유죄 판결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죄판결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검찰이 구형한 당선무효형보다 절반이 적은 벌금 70만원만 선고한 덕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취소하고 있어 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이) 11개월 이상 선거에 앞선 시점이어서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진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진 의원 측은 재판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현행법이 헌법이 정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진 의원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걸 확인했다.

진 의원이 항소할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진 의원은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서구 소재 모 교회에서 열린 마을잔치에서 20대 국회의원 출마 경력을 알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당시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사실상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진 의원이 5월 12일에도 강서구에서 열린 다른 행사자리에서 서울시 부시장과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직을 수행한 이력을 홍보하고 "강서구 주민을 위해 뛸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말한 부분이 위법하다며 재판에 넘겼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