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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반포 1단지 재초환 피했다…내년 상반기 이주 '사업 급물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6 10:00

수정 2020.12.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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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법원 판결 환영, 총회서 승인 받을 것“
2심 재판서 사실상 조합 완승
관리처분 취소 위기 벗어나 재초환 7억원 피해 
내년 4월 이주, 2022년 철거
‘디에이치 클래스트’ 변신 기대감 커져 
현대건설, 반포 1단지 재초환 피했다…내년 상반기 이주 '사업 급물살'
[파이낸셜뉴스]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조합원들의 대승적 결단과 조합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으로 관리처분 계획 취소 위기에 벗어났다.

이로써 반포주공1단지는 7~8억원에 달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재초환)을 피할 수 있게 됐고 내년 4월부터 본격 이주도 가능해져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공사인 현대건설도 하루 빨리 사업에 힘을 실어 대한민국 역사에 남는 최고의 명품 단지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서울 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24일 2심 소송에서 반포주공 1단지 조합에 대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통과시킨 조합 총회에는 문제가 없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사실상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이라 반포주공1단지는 재초환도 피할 수 있게 됐고 이주 철거도 가능해졌다.



앞서 지난 2018년 반포주공1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1 재건축' 방식에서 자신들이 차별을 받았다며 '관리처분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이 전용면적 107㎡(42평) 주택을 가진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59㎡(25평)+115㎡(46평)'으로 제한했지만 일부는 '59㎡+135㎡(54평)'의 신청도 받아줬다며 형평성에 어긋났고 재산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2019년 8월 법원은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합이 59㎡와 135㎡ 각각의 평균 분양가(추산액)를 합한 가격이 종전 주택 가격을 넘는다”며 “분양 신청을 제한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2심에서는 “관리처분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조합원의 분양 신청 접수가 거절된 부분만 일부 문제가 있다”면서 “신청이 거절된 조합원 10여명의 요구만 보완해주면 된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번 판결이 조합의 완승으로 보고 이주 철거 등 본격적으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2017년 12월 서둘러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내면서 극적으로 재초환을 피한 바 있다. 당초 2019년 10월 이주를 시작하고 올해 3월까지 마무리 한 후 10월부터 철거를 진행하려고 계획했다. 비대위가 제기한 문제도 철거 기간 동안 분양설계를 다시 할 계획이었으나 재초환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이번 2심 판결마저 패소했다면 관리처분 취소로 7~8억원의 재초환을 맞게 돼 사실상 사업 자체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2심에서 조합이 승소함에 따라 사업비만 총 10조원에 달하는 강남권 정비사업 '최대어’인 반포주공1단지의 사업이 순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강남 재건축 시장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이곳의 사업이 진행되면 정비업계에서도 위축된 시장에도 온기가 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합원들 역시 더 이상 사업이 장기화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도 하나둘씩 소를 취하하는 분위기다.

한 조합 관계자는 “비대위 중 절반 이상이 소송을 취소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데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업의 빠른 진행을 열망하는 대다수의 조합원들의 요구와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설득과 협의가 이와 같은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

조합 집행부는 그동안 사업이 ‘올스톱’ 되면서 지체된 만큼 조합원들이 힘을 실어준다면 최선을 다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다.

오득천 반포주공 조합장은 "내년 4월부터 이주를 시작해 5~6개월 동안 석면 철거 작업에 돌입하면 건물 철거는 2022년 초에 시작될 것"이라며 "조합은 재판 전부터 법원 판결을 수용한다고 밝혔고 재판 결과에 대해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는 5층 이하, 2120가구로 구성됐으며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5338가구로 새로 지어질 예정이다. 2017년 9월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따냈으며 프리미엄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적용해 '디에이치 클래스트'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100년 주거 명작’의 본격적인 첫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한강변 최상의 입지인 반포주공1단지를 세계적인 주거용 건축 작품으로 만들어 최대, 최고, 유일의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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