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몸캠 공갈단' 현금 몰래 빼돌린 30대 중국인 실형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5 15:57

수정 2020.12.25 15:57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몸캠 공갈단'의 수금책으로 가담했다가 몰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공갈방조와 사기방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대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B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나체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몸캠 공갈단'에서 인출책으로 일하면서 수천만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사기단은 지난 3월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 A씨(53)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며 인터넷 주소를 보낸 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한 뒤 A씨의 나체 영상을 저장한 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B씨가 가지고 있는 계좌로 10회에 걸쳐 3125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중 1200만원은 몸캠공갈단에 전달했으나 나머지 약 2000만원은 몰래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그 외에도 지난 5월께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담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편취했다"며 "범행 방법과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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