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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제 내년 도입..대출·카드 발급 기준 바뀐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7 12:00

수정 2020.12.27 12:00

신용점수제 1~1000점으로 세분화
기존 등급제로 불리했던 금융소비자 혜택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후 변화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후 변화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파이낸셜뉴스]
전 금융사 개인 신용평가제도가 내년부터 신용등급(1~10등급)에서 신용점수제(1~1000점)로 개편된다.

대출, 카드발급 기준이 세분화돼 기존 등급제에서 불리했던 금융소비자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 금융사가 신용평가사(CB)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만 산정하는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사들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리스크 전략,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된다.

앞서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은 2019년 1월부터 신용점수제를 시범 적용해왔다. 내년 1월부터는 은행·보험·금융투자·여전사 등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따라 기존 등급제에서 등급 간 경계에 있던 사람들이 불리했던 대출, 카드발급 심사가 개선된다.

예를들어 신용등급제에서 7등급 상위자는 7등급 하위자와 신용도가 같아 대출 심사에 불이익을 받았다. 하지만 신용점수제(1~1000점)에선 점수가 세분화돼 차별화가 나타나게 된다.

카드발급,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 등 법령상 신용등급 기준도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된다.

신용카드발급 기준은 기존 신용등급 6등급 이상에서 나이스신용평가 680점 이상이거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576점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외에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은 NICE 744점 이하이거나 KCB 700점 이하 △신용공여 한도 우대 기준은 NICE 859점 이하 이거나 KCB 820점 이하 △구속성 영업행위 해당 기준은 NICE 724점 이하 이거나 KCB 655점 이하로 기준이 변경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점수제 전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신용점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CB사, 협회 등이 협력해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점수제 전환에 따른 애로 발생에 대해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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