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OEM펀드·부당이득 '불법 판쳤다'…요주의 사모운용사 18社 검사결과

뉴스1

입력 2020.12.27 12:00

수정 2020.12.27 12:00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1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1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1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1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1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전문사모운용사 233개 중 요주의 18개사를 검사한 결과, 판매사로부터 특정자산 편입을 요청받아 OEM 펀드를 설정·운용하는 등 불법 및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번 검사에서 본인 운용펀드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운용역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자금을 수령한 임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금감원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운용사 중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크고 투자자 피해와 직접 관련이 있으며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운용사에 대해 일별로 거래내역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감시하고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감원 전담검사단은 사모펀드업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 결과는 지난 8월24일부터 최근까지 검사한 주요 환매중단 펀드 관련 운용사와 비시장성 자산 과다 보유 운용사 등 18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것이다.



이번 검사에서 판매사로부터 특정자산 편입을 요청받고 자체 위험관리기준 마련 없이 판매사의 관여(OEM)에 따라 펀드를 설정·운용하거나 임직원 펀드를 설정해 혜택을 제공한 사례가 발견됐다. OEM 펀드는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된다.

A운용사의 대표이사 등 운용역들은 본인 운용펀드가 보유한 우량 비상장주식을 배우자 등이 헐값에 매수하도록 했다. 이후 배우자 등은 매수 당일 이 중 일부를 매수가격의 2배로 매도했다. 운용역들은 이런 식으로 펀드자산을 수차례에 걸쳐 이해관계인에게 저가 매도함으로써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B운용사의 운용역은 한 업체가 과거 투자받은 펀드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정보를 취득하는 등 투자시 부실화 개연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런 사실을 판매사 등에 알리지 않고 신규 펀드를 설정해 해당 업체에 자금을 송금함으로써 수십 억원의 펀드 손실을 초래했다.

C운용사의 임직원은 금융기관과 시행사에 대출을 중개·주선하면서 자신들이 통제하는 법인 등을 설립하고, 이 법인 등을 통해 복수의 시행사로부터 컨설팅 비용과 펀드설정·대출주선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검사결과에서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 최대한 엄중하게 제재하고 필요하면 검찰과 협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이들 지적사례는 환매중단 등 요주의 회사를 우선 검사한 결과로 현재 사모운용사 업계에 만연된 문제라고 섣불리 예단하기 곤란하고 해당 운용사 펀드가 전반적으로 부실화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판매사‧운용사‧신탁업자‧사무관리사 등 운용업계는 지난 8월18일부터 9043개(잠정)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관련해 펀드자산 명세에 따른 운용자산의 실재성 및 실제 운용자산과 투자제안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율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달 18일 기준 전체 점검 완료율은 50.5%(펀드수 기준) 수준이며 운용자산이 실재하지 않거나 법규를 위반한 사항 등 특이사항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신탁사와 판매사 등 개별 점검주체별로 점검 진행 정도와 특이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점검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면담 등을 통해 원인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요청하는 등 빠른 완료를 위해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