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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재해법 수위조절 막판 조율..찬반 목소리 거세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7 17:09

수정 2020.12.27 17:09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놓고 여당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의견을 종합해 법 적용 시기와 논란이 되는 조항 조정작업을 진행중이다.

일단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이 검토되는 가운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게된다"며 중대재해법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와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해 해당 법안을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내년 1월8일에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민주당은 정부부처의 의견을 종합한 대안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법 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의 의견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 단계 적용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고, 증거인멸 등 행위는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의 논란이 된 공무원 처벌과 관련,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물을 수 있는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시 처벌 대상을 놓고, 책임을 명확히 하게 하기위해 경영책임자는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한정하거나, 도급인의 범위에서 임대나 위탁 등은 제외하는 방안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수위 조절에도 중대재해법 도입을 촉구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단식 중인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는 이날 해당 법 제정을 연내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탁상공론의 법리 논쟁이 아니라 산재 사망과 재난 참사의 비극을 끝내기 위한 무한한 책임으로 즉각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상임위나 본회의 일정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야당 핑계만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졌던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국회에서 유족들을 만나 위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반면 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킬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해 놓고, 사고가 나면 처벌하겠다는 법안을 밀어붙인다"며 16개 건설단체 명의로 탄원서를 법사위와 민주당·국민의힘에 제출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과실에 의한 안전사고에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의 형벌(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할 경우 국내에서 기업을 경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법안이 알려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처벌 만능 법안 제정을 쫓기듯 밀어붙인다"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우리나라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예방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설개선 등 안전관리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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