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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금융위, 여권으로 금융거래 허용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7 17:43

수정 2020.12.27 17:59

외교부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오는 28일부터 여권을 신분증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27일 외교부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경찰청의 운전면허증으로 진위확인이 가능했다.

여권을 통해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12개 은행이다.
신한·부산·광주·전북은행은 모바일과 영업점에서 동시에 적용되며, 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대구·경남은행과 우정사업본부는 영업점에만 우선 적용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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