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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3차 재난금 5조 더 푼다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7 18:26

수정 2020.12.27 18:38

당정청, 내년 1월 중 지원 완료
임대료는 임차인에 현금으로 지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석달치 유예
‘착한 임대인’에 70% 세액공제도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3차 재난금 5조 더 푼다
당정청이 2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 피해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원씩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엔 2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지원은 1월 중 완료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3차 재난지원금'을 '3조원+α'로 확정하고 이같이 세부 지원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 3차 대유행 상황에서 영업손실 장기화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에도 그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비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예비비 기금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쟁점인 '임대료 지원'에 대해선 임차인에게 현금지원이 일부 이뤄지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 내용은 피해업종별 차등 지원방안 이외에도 △2021년 1~3월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 유예 △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 50%→70%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노동자 등에 소득안정지원금 지급 등이다.

3차 재난지원금 전체 규모는 총 5조원에 육박하고 지급대상은 580만명 정도로 전망된다.

당정은 이어 일정 소득수준 이하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비를 70%로 상향하기로 하고 세법 개정을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최 대변인은 또 "고용·산업재해 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예외를 허용할 것"이라며 "특고,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종사자 등에게도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 영업택시의 경우에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당정청은 이외에도 음압병상 등 인프라 대폭 보강, 돌봄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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