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
[파이낸셜뉴스] 새해부터 병장 월급이 60만8500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이 되면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67만6100원까지 오른다. 또 학력에 따른 병역 처분기준도 폐지돼 학력과 관계없이 건강하면 모두 현역병 입영대상이 된다.
국방부가 28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발표했다.
우선 병장 봉급은 올해 대비 12.5% 인상돼 병장 기준 월 60만85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장병들의 여름철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쇼케이스 냉장고도 신규보급된다. 냉장고는 병영휴게실, 식당 등 편의시설에 설치돼 장병들이 언제든지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다.
장병들의 여름철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기능성 소재로 제작된 컴뱃셔츠를 기존 1벌에서 2벌로 확대 보급하고, 병사 개인 선호에 따른 구매를 보장하기 위해 일용품 현금지급액을 연 9만4440원에서 13만8600원으로 증액한다. 현급지급 품목에는 칫솔, 치약, 샴푸, 세안제, 바디워시 기존 5종 외 스킨, 로션이 추가됐다.
제주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항공료 지원도 연간 왕복 2회에서 최대 8회까지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에게 1인당 월 1만원의 이발비가 지급된다. 국방부는 병 상호 간 시행되고 있는 이발방식을 민간 이·미용사에 의해 이발하는 형태로 하겠다고 밝혔다.
병사 자기개발 활동 지원도 올해 8만명이 80억원의 혜택을 누렸으나, 내년에는 23만5000명이 23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부터 예비군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장에 열화상카메라 316대가 신규 설치되고, 입소하는 예비군에게 KF-80 이상 방역마스크를 1인당 1매씩 제공한다.
내년부터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이 기존 4주에서 3주로 조정된다. 그간 육군 4주, 해군·해병대 3주로 각 군별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이 상이했으나, 형평성 보장을 위해 군사훈련 기간을 3주로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병무제도로는 △입영연기 대상 범위에 BTS 등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신체등급 판정기준 개선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 확대 △병역 처분기준에서 학력 사유 폐지 등이 있다.
이밖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국방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시행된다. 해당 법 시행으로 무기체계 소요결정 이전에 신기술을 확보해 미래 소요를 창출하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수행 방식에 있어서도 국가 R&D와 유사한 '협약'을 도입해 연구개발에 적합한 유연한 사업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2021년도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국방부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에 게재된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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