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건축허가·심의 절차도 간소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사회안전망 확충
또 건축 허가·심의에 대한 과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착공신고까지 과도한 자료 제출요구를 금지하고, 서면 등 비대면 심의가 가능하게 했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으로 내년 1월1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련법에서 종합 건설업체는 종합공사만,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공사만 일감을 따낼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이에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 순으로 단계적으로 허용 된다.
다만 시장 진출 시 구비요건으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는 건축허가·심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위한 것으로, 현재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대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건축심의 단계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과도한 데다,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업계 등의 규제 개선 요청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내년 4월부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서면 등 비대면 심의 가능하게 했다.
또 하반기부터는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관련 도서는 착공신고까지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건축허가 소요기간 단축 및 건축공사를 위한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 취업, 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중위소득 45%이하(내년 3인 기준 179만3000원) 저소득 가구 20대 미혼 청년에게 내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연령제한 규정으로 급여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 대한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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