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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성북 한옥지역 9곳, 건축자산 진흥구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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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건축자산 진흥 관리체계로 전환 건폐율 90% 등 건축특례 지원 확대 한옥중심에서 근현대 건축자산으로

[서울=뉴시스]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한옥 밀집 지역 위치도. (위치도=서울시 제공) 2020.12.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한옥 밀집 지역 위치도. (위치도=서울시 제공) 2020.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최초로 종로구와 성북구 한옥밀집지역 9개 구역에 대해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난 24일 지정 고시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는 북촌, 돈화문로, 인사동, 운현궁 주변, 조계사 주변, 익선, 경복궁서측 등 7개 구역이다. 성북구 2개 구역으로 선잠단지와 앵두마을이 해당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은 그동안 서울시 조례로 운영하던 한옥밀집지역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건축자산 진흥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당초 지정된 한옥밀집지역은 2002년 제정된 시 조례로 한옥에 대한 비용이 지원됐다. 이번에 지정된 건축자산진흥구역은 새로 신설된 법에 근거해 구역 내 한옥과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비용지원 뿐만 아니라 건축시 완화된 건폐율, 주차장설치기준 등 건축특례가 가능하다. 리모델링 컨설팅 상담 등 공공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이번에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은 전국 최초다. 돈화문로 등 8개 구역은 24일 공고됐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동시에 추진된 북촌은 31일 공고될 예정이다.

관리계획 내용은 구역별 건축자산 실태조사를 통한 북촌(62개소), 돈화문로 등 8개 구역(75개소)에서 총 137개 건축자산 목록화, 건축자산 관리지침과 특례계획, 지원사업계획을 담고 있다.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건축특례 적용이 가능해진다.

건축자산진흥 관리계획의 건축특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적용이 가능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북촌은 관리계획수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함께 진행했다. 돈화문로 등 8개 구역은 관리계획 고시 이후 별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세계의 도시들은 역사적 건축물의 활용전략을 통한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도시재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역사적·경관적·예술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활용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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