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의결 강행하면 무효 소송, 집행 정지 등 모든 수단 동원"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했던 정부여당이, 오늘은 야당이 반대해도 무조건 공수처장 후보 의결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의 동의 없이 후보를 임명하겠다는 것 자체로 공수처장의 중립성,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여당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라며 "오늘 추 장관과 정부여당이 끝내 공수처장 후보 의결을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서울행정법원에 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명한 국민과 오직 법의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검찰과 법관이 있는 한, 추 장관과 정부여당의 '그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 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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