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윤중천 재고소 사건, 불기소의견 송치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8 17:28

수정 2020.12.28 17:2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뇌물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뇌물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른바 '별장 설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9)씨가 성폭행 혐의로 재고소된 사건을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수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윤씨 사건에 대해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수사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강간 등 범행 12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과거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내용과 최근 판결 내용을 종합한 결과 고소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따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은 건설업자 윤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 호화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했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대법원은 윤씨에 대한 성범죄 혐의 부분을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무죄로 최종 판결했다. 또 김 전 차관에게는 지난 10월 2심에서 성폭행 혐의가 아닌 뇌물 혐의로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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