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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 0.9% 인상..10년만에 가장 적게 올랐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9 10:00

수정 2020.12.29 10:00

인사처·행안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월급 2억3822만원..고위직 5년째 인상분 반납
[파이낸셜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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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무원 보수가 0.9% 인상된다. 최근 10년 이래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대통령 연봉은 약 2억400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고위공무원은 5년 연속 인상분을 반납한다. 감염병 대응 업무에 투입되는 지방직 공무원 수당이 신설되고 병장 계급은 월 60만8500원을 받는다.

■병장 월급 60만8500원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0.9% 오른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한 수준이다. 최근 10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은 3%이고, 가장 낮은 인상률은 2014년 1.7%였다.

고위직 인상분 반납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5년째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과 고위직, 2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이다. 대통령은 2017년부터 내년까지 총 2853만원을 반납하게 된다.

군 병사 월급은 전년 대비 12.5% 인상된다.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맞춘 조처다. 올해 54만900원을 받은 병장 계급은 내년부터 60만8500원을 받는다.

■감염병 대응 '지방직 수당' 신설
각종 수당은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를 신설·변경한다.

감염병 대응에 투입되는 지방직 의료인력 수당이 신설된다. 코로나 등 '제1급 강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보건·의료기술·의무직 등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한다. 감염 위험이 도사리는 방역 최전선에서 근무한다는 위험성이 인정됐다.

강·호수 등에서 인명구조 업무에 투입되는 수상안전요원(경찰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고, 헬기를 타고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산불 항공진화대원이 받던 특수업무수당은 업무 특성을 감안해 위험근무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금액은 기존 5만원과 동일하다.

이밖에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던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가족수당을 전액 지급키로 했다.

한편 내년도 주요 정무직 연봉은 △대통령 2억3822만원 △국무총리 1억8468만원 △부총리·감사원장 1억3972만원 △장관급 1억3580만원 등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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