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내년부터 냉장고·에어컨·TV 등 3개 제품에 대한 소비효율등급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1등급 기준을 매년 상향하는 중장기 기준을 도입해 고효율 제품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고, 기존의 저효율 제품을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개편안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소비가 큰 기기에 효율등급(1~5등급)을 표시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 미국 등도 의무 제도로 적극 활용 중이며, 우리나라는 1992년에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냉장고·에어컨·TV 등 3개 주요 가전제품의 효율기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최초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제조사가 기준 목표를 감안해 고효율 제품 개발·생산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변경해온 등급별 기준을 기술개발, 효율향상 효과 등을 고려해 주기적(매3년)으로 갱신하기로 했다. 이번 중장기 기준은 3년, 6년후의 최고·최저등급기준 목표를 제시한다.
3개 품목의 중장기 효율기준은 향후 최고등급(1등급)을 매년 약 1%씩 높이고, 최저등급(5등급)은 현 4등급 수준으로 3~30% 상향해 기존 5등급 제품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냉장고·에어컨의 경우 2024.10월부터 최저등급(5등급) 기준을 각각 30%·20%씩 높인다.
다만 TV는 저효율등급 대상 품목과의 기술 성숙도 차이 등을 감안해 2025년 1월부터 최저등급(5등급) 기준을 약 3% 상향한다.
이와 함께 3개 품목 각각에 대한 소비효율 세부 기준도 바뀐다.
냉장고의 경우 ‘최대 예상 소비전력과 실제 소비전력의 비율'을 사용해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존 효율지표를 '부피(냉장실·냉동실)당 소비전력'으로 변경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한다. 또 소비전력이 사용자 환경에 가까운 값에 근접하도록 측정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고모델수 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현재 약 29% → 향후 10% 미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어컨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탠드형 에어컨의 경우시중에 1~2등급 제품이 없는 상황을 반영해 등급별 효율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대신 최저등급(5등급) 효율기준)은 기존 대비 약 40% 높이기로 했다.
TV의 경우 냉장고와 마찬가지로 소비전력값이 실제 사용자 환경에 가깝도록 측정 기준을 현실화한다. 이에 따라 신고모델수 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이 현재의 약 21%에서 2022년 1월부터는 15%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주요 건축 기자재인 창세트에 대해서도 효율등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10월부터 1등급 기준이 10% 상향되고, 5등급 기준은 약 18% 높아진다.
산업부는 향후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저소비효율등급 대상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김치냉장고·세탁기·냉난방기, 2022년 공기청정기·제습기·냉온수기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업계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유성우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전환의 확산을 위해서는 에너지수요 측면에서 소비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면서 "중장기 효율목표의 도입으로 고효율기기 확대, 효율기준 개선의 선순환이 이뤄져 에너지효율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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