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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원하는 정보만 발급받는다

뉴스1

입력 2020.12.29 14:02

수정 2020.12.29 14:02

(대법원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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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현황(대법원 제공)© 뉴스1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현황(대법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은 29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8년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종류로 개편됐다.

각 등록상황별 증명서는 다시 상세증명서, 일반증명서, 특정증명서로 구별된다.

상세증명서에는 과거의 신분관계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기록되고, 일반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신분관계에 대한 정보만 기록된다.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게 한 증명서다.



지금까지는 기본증명서 중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만 특정증명서가 발급됐으나, 28일부터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 제공범위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까지 확대됐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만 기록되므로, 부만 선택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에는 부만 기록되고 모, 배우자, 자녀는 기록되지 않는다.


또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에는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기록되므로, 신청인이 A와 혼인 및 이혼하고 다시 B와 혼인 및 이혼한 경우, A와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선택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에는 A와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만 기록된다.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은 국내에서는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에서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