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금리+우대금리 1.5% 지원
2만4000원 상당 출산용품도 제공
'임산부 우대적금 상품'은 만기 시 기본금리에 1.5%의 우대금리를 더해 지급하며, 2만4000원 상당의 출산용품도 함께 지원한다.
경남도에 주소를 둔 임산부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면 누구나 경남지역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상품 만기는 1년이며, 자녀(태아) 1인당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하다. 상품 가입 시에는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에는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경남도와 농협은 '임산부 전용 적금 상품'을 공동 운영하며, 추가 우대금리에 대해 각각 50%씩 지원해 기존 우대금리 상품보다 0.7~0.75% 정도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