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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기업, 50세 이상 채용하면 960만원 지원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30 12:00

수정 2020.12.30 11:59

[파이낸셜뉴스]
중소·중견 기업, 50세 이상 채용하면 96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이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대상을 내년 5100명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신중년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일자리 창출과 비용 지원이라는 효과를 주는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디지털 및 환경 관련 20개 직무와 장례지도사·애완동물 등 9개 직무를 추가해 총 29개 적합직무로 확대된다.

내년 총 예산규모는 161억원으로 5100명이 대사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업체는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채용 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최대 월 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으로 승인 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이트에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고용복지센터에 우편, 방문으로도 가능하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신중년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장 분석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내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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