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평화나무 "전광훈 무죄판결, 선거법에 대한 사형선고"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30 16:17

수정 2020.12.30 16:17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양손으로 엄지를 들어 올리고 있다. /사진=뉴스1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양손으로 엄지를 들어 올리고 있다. /사진=뉴스1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64)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전 목사를 수 차례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30일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원의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무죄 판단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이제 그 어떤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58조가 규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더 공직선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전광훈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평화나무는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고 서울시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만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평화나무측이 고발했던 내용이 들어갔더라면 법원 측의 판단이 달랐을 수도 있었다는 의견이다.

평화나무는 "우리가 고발한 내용에는 전씨가 기독자유통일당(당시 기독자유당) 고영일 대표와 대담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독자유통일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었다"며 "이 부분이 공소장에 들어갔다면 법원이 '증거 부족'이라며 발뺌하기 어려웠으리라 판단하기에 총체적인 검찰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강하게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소 단계부터 전광훈 씨가 결국은 무죄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전광훈 무죄 판결은 검찰과 사법부의 이상기류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검찰과 사법부 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수도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며 검찰이 항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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