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일반

비대면 금융거래 실명확인 한번에 OK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30 17:00

수정 2020.12.30 17:00

블록체인+AI '마이키핀' 앱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신분증 사진과 얼굴촬영화면 비교
디지털 실명확인증 발급해줘
코인플러그는 자체 DID 앱 마이키핀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마이키핀 홈페이지
코인플러그는 자체 DID 앱 마이키핀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마이키핀 홈페이지
내년 4월부터 비대면 금융거래에 필요한 실명확인 절차가 블록체인으로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실명법에 따라 2종류 이상의 실명확인 방법을 중첩적으로 사용해야 했는데,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인증(DID) 서비스에 저장된 디지털 실명확인증 한번으로 각종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DID로 디지털 실명확인 '원샷'

블록체인 전문기업 코인플러그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인증(DID) 서비스 '마이키핀'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내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마이키핀 사용자가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등 신분증을 촬영하고, 동시에 안면인식을 거쳐 나온 얼굴촬영화면과 신분증 사진을 대조해 디지털 실명확인증을 마이키핀에 발급해주는게 서비스 내용이다.
사용자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시 해당 디지털 실명확인증을 제시해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DID와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된 최고도 수준의 본인인증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I 딥러닝 기반 안면인식기술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의 특징점, 텍스쳐, 빈도 등을 대조해 일치여부 판별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발급받은 디지털 실명확인증을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어 자기주권 신원증명 실현에도 용이하다.

■비대면 본인확인 과정 간소화현재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체크·신용카드, 통장 등)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비대면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기존계좌 활용 △기타(통신사 본인확인 등) 중에서 2개 이상의 방법을 채택해 사용자 실명을 확인하고 있다.


반면 코인플러그의 마이키핀은 영상통화를 대체하는 안면인식 기술과 신분증 확인, 통신사 본인확인 등 총 3가지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이를 충족했다. 결국 사용자는 마이키핀에 저장된 디지털 실명확인증만으로 3가지 절차를 모두 통과할 수 있어 향후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코인플러그 관계자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금융권사업 임시허가를 받아 DID 사업영역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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