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통일

北 응답없지만..통일부, 규정 바꾸며 남북협력 활성화 노려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31 10:16

수정 2020.12.31 10:16

대북지원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
통일부 "대북인도적 협력 활성화 기대"
통일부 전경 /사진=뉴스1
통일부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북지원사업자나 남북협력사업 승인자들에 대한 기금 지원 횟수가 기존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남북협력 제안에 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지만 향후 남북 교류협력 여건을 조성하고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31일 통일부는 대북 인도지원 민간단체들의 지속된 요청 등을 감안해 민간단체 기금 지원 횟수 및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민간 대북지원과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난 9~11월 유관부처 협의를 가졌고, 이달 내 행정예고를 통해 내년 1월 4일 해당 규정을 발령할 예정이다.

특히 기금 지원 횟수는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기존 연 1회에서 연 3회로 확대되며 다만 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반면, 기금 지원 결정시 요구되는 민간단체의 자체재원 부담 비율은 대북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기존 50%에서 30%로 낮췄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 구비 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삭제,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간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면서 민간분야의 남북간 인도적 협력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가 북한에 교류협력 제안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남북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지구를 남측을 배제하고 독자 개발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