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연가 이월 등 불이익 없도록 지침 내려"
[파이낸셜뉴스] 공군의 한 부대에서 올해 남은 휴가(연가)를 소진하지 않으면 모두 소멸하겠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억울하게 소멸되는 병사들의 연가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자신을 현역 공군병이라고 소개하며 "2~3개월 전 '이번 연도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전 계급 연가를 모두 소멸하겠다'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병사는 "(공군에서 연가 소멸) 지침을 내린 이유는 '말년 휴가를 길게 나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휴가를 모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19로 '수 개월 간' 휴가가 통제된 상황이었다. 휴가를 막아 놓고 휴가를 안 나갔다는 이유로 휴가를 소멸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군 병사는 21개월 복무 기간 중 모두 28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병사들이 특정 시점에 휴가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급별로 사용 가능한 연가 일수를 정해놓았다. 이·일병 10일, 상병 8일, 병장 10일 등이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장병들의 휴가가 통제되면서 연가를 소진 못한 병사들이 생겨났다.
이와 관련 공군본부는 "지난 6월 계급별 연가를 모두 소진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갔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지침을 준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지난 10월에 남은 연가를 내년으로 이월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다시 내렸다"고 설명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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