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보이스피싱·민원 회신 '카톡' 통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3 12:00

수정 2021.01.03 12:00

금융감독원 민원회신문, 보이스피싱 통지서 카카오톡 통지.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민원회신문, 보이스피싱 통지서 카카오톡 통지. 자료:금융감독원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금융감독원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디지털 전환 추진과제로 '모바일 전자고지(통지)시스템'을 구현해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통지서에 우선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민원 처리결과 회신방법으로 서면(등기우편), 인터넷뿐 아니라 카카오톡 으로도 발송한다.

소비자가 카카오톡 통지를 24시간동안 열람하지 않는 경우 기존방식 대로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 발송한다.

보이스피싱도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환급 관련 6종의 통지서를 통지한다.

통지서에는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 △채권소멸 사실통지(명의인/피해자)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통지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통지 △피해환급금 결정통지가 담긴다.

보이스피싱 통지도 24시간동안 열람하지 않는 경우 기존방식 대로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 발송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민원회신문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주소 변경, 등기 배송시간 부재 등으로 통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