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새해 방위산업발전법 신설 시행…어떤 점이 달라지나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7' 개막식에 참석해 블랙이글스 T-50 1호기에 올라 엄지 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청와대)2017.10.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7' 개막식에 참석해 블랙이글스 T-50 1호기에 올라 엄지 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청와대)2017.10.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도약과 퇴보의 기로에 놓인 가운데 올해부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발전법)' 시행된다. 방산 관련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것이 골자인 제도로 기존 방위사업법에서 분리·독립해 제정됐다.

2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조만간 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정부안)이 확정된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공포 및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위산업발전법 주요 내용으로는 Δ주요 R&D 사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 Δ방위산업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Δ중소·벤처기업을 육성·지원 Δ보조금 지급 및 자금융자 Δ전문인력 양성 Δ수출지원 Δ공제조합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어 산업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은 또 방위사업청이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당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존의 방위사업법은 기업 규제와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가 유일한 구매자인 방위산업의 특성상 산업의 발전과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1월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독립한 새로운 법으로 제정하고 공포 후 1년 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방위산업발전법(안)이 겉으로는 기업을 위해주는 내용으로 채워진 것 같지만, 국가정책사업 선정기준이 현실적이지 않고 수출 지원책 등도 미진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방위산업발전법은 국책사업자 지정에 대해 Δ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Δ고난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계는 시행령을 통해 대규모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것과 국책사업 선정 기준이 될 총사업비로 3000억원(연구개발비 500억원)로 명시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마련한 시행령(안)에서 국책사업 선정기준으로 총 사업비 5000억원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5000억원 이상은 너무 과하다"며 "KAI의 K-FX 개발사업 규모가 아니면 선정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업계는 또 지정기준 및 주요사업계획이 조정될 경우를 대비해 예산편성 및 확정 단계, 사업진행 간에도 유연하게 국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특히 국책사업자로 선정되면 지체상금과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 등을 감면하기로 한 만큼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할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제안했다.

업계는 아울러 수출하는 방산물자 등에 대해 기술료를 감면하는 등 수출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이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상으로 수출산업협력, 경비지원, 기술지원, 시범운용, 군수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시행령 등을 통해 기술료 감면, 개발비 지원, 수출품 시범구매 등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방산업계 발전을 위해 그동안 없었던 방위산업발전법을 제정한 만큼 기대감이 있다"며 "다만 국책사업자 선정 기준이나 지원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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