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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S·X 등 고가 전기차 보조금 못받는다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3 17:02

수정 2021.01.03 18:04

9000만원 초과 보조금서 제외
테슬라 모델S·X 등 고가 전기차 보조금 못받는다
정부가 차량 가격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전기차에 대해선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량 가격만 1억원인 테슬라 모델S와 모델X 등 고가 전기차들은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자동(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안)'에 따라 내년 전기차 보급사업 국비 예산은 총 1조50억원이 책정됐다. 보조금은 차량 가격별로 차등 지급된다. 차량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6000만원을 초과~9000만원 미만 차량은 50%만 받는다. 차량 가격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오는 19일까지 이번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시판되는 전기차중 9000만원을 넘는 차량은 포르쉐 타이칸(1억4560만원), 테슬라 모델X(1억1599만원), 아우디 e-트론(1억1492만원), 재규어 I 페이스(1억1040만원), 테슬라 모델S(1억330만원), 벤츠 EQC(9550만원) 등이다. 테슬라 모델S의 경우 올해 구매 보조금으로 736만원(스탠다드), 아우디 e-트론이 628만원, 벤츠 EQC는 630만원을 받았지만 앞으론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수입 전기차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테슬라 모델3는 가격대가 애매하다. 스탠다드형의 판매가격은 5369만원이지만 테슬라가 자랑하는 FSD(완전자율주행)를 장착할 경우 6000만원을 넘어가게 된다. FSD의 가격은 꾸준히 오르며 현재는 900만원까지 높아졌다. 모델3 롱레인지는 기본 가격이 6369만원이다. 2020년 테슬라 모델3 스탠다드는 793만원, 롱레인지는 800만원이 구매 보조금으로 지급됐다.

국산 전기차들은 이번 개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인기차종인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기아차의 니로 EV 등은 모두 차량가격이 5000만원 미만이다.
구매 보조금 개편안이 확정되면 현대차가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오닉5의 가격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경쟁 차종인 테슬라의 모델3 구입비용이 올라가게 된 만큼 판매가가 6000만원 미만으로 정해지면 가격적인 격차는 더 커진다.
2020년 아이오닉, 코나, 니로는 모두 구매보조금 820만원을 받았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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