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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공사 시 ‘사전기술검토’ 도입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市·한국전기안전공사 업무협약

앞으로 부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공사할 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기술분야 적합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공사계획 신고 사전기술검토 관련 협약'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양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비대면 서면협약을 했다.

본 협약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대책 대비 설비용량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추가, 제도적으로 보완·확대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용 전기설비를 할 때는 지자체장에게 공사계획신고를 해야 했다. 전기사업자는 사전기술검토서를 공사계획 신고 전에 제출해야 하는데 전기사업자가 이 사실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사용 전 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설비변경에 따른 재산과 시간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또한 사전에 알고 있더라도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신청과 지자체 공사계획 신고 등 2회에 걸쳐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와 전기안전공사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기사업자의 민원신청 편의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ESS 포함, 전기설비와 500㎾ 이상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왔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 말까지 접수한 총 11건(ESS 3, 태양광 3, 바이오 1)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공사에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해 처리했다. 그 결과 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6%가 '만족'이라고 평가하고, 72%가 '처리 기간이 적정'했다고 조사됐다.

일부에선 설비용량 500㎾ 이상만 해당될 게 아니라 100㎾ 이상에도 기술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안정성과 각 기관의 신뢰도를 높여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보급·확산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엄중한 시기지만 부산의 클린에너지 보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민간 발전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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