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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25일까지 우편이나 방문접수…3월12일 선정결과 발표 성평등 촉진, 성평등 문화 확산 등에 최대 2000만원 지원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2021년도 경기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를 오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성평등 촉진,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지원 분야는 ▲성평등 촉진·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관련 폭력 예방·인권보호 ▲평등한 가족생활·다양한 가족 지원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 일·생활균형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여성 대표성 강화 등 5가지다.
총사업비는 5억5000만원으로, 한 법인·단체에서 한 가지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의 규모, 성격, 내용에 따라 800만~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2개 이상 단체가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규모의 1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뉴스-공고·입법예고-고시공고'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경기도 여성정책과로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은 1월25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선정결과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12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여성정책과(031-8008-25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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